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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9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9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7. 1. 04: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하면 네 친구도 덮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뒤 “돈 어디있어 ”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만 원권 5장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을 부수어 현금 합계 4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저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가. 200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05. 4. 2. 03:3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방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