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9가단2227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3,543,175원 및 그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19.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2017. 9. 20.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연체이율 8.17%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9. 8.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2019. 9. 7. 기준으로 원금 4억 5,000만 원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합계 5,099,170원을 더한 455,099,170원이다.

나. 망인은 2018. 12. 11. 원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연체이율 8.0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9. 9.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2019. 9. 7. 기준으로 원금 1억 9,000만 원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합계 1,563,250원을 더한 191,563,250원이다.

다. 망인은 2019. 4. 24.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연체이율 8.0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9. 8.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2019. 9. 7. 기준으로 원금 4,000만 원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합계 423,930원을 더한 40,423,930원이다. 라.

망인은 2019. 7.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C는 2019. 11. 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8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의 1/2인 343,543,175원{=(455,099,170원 191,563,250원 40,423,930원)÷2} 및 그 중 225,000,000원(=450,000,000원÷2)에 대하여 2019.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95,000,000원(=190,000,000원÷2)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