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53888
명의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주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가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가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