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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 일자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850만 원, 2016. 7. 1.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D)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현금 보관 증

1. 피의 자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