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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Q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부산은행 S지점 부근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사회선배인 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2012. 6. 8.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위 Q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의 투약 범행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가 필로폰 용액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의 집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사회선배인 U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W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사회선배인 W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X의 집에서, X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U, W, Z,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