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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4나1151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13. 9. 6. 17:20경 군산시 소룡동 주식회사 두산테크 앞 삼거리에서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 시내방향에서 군산시 내초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를 운행하던 C 화물트럭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생전인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H 뉴SM5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동부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기간 : 2013. 7. 27. 24:00부터 2014. 7. 27. 24:00까지 보상한도 :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300,000,000원 한도), 자기신체사고(1인당 사망, 장해 1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 무보험차상해(1인당 최고 500,000,000원 한도)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