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6 제4645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기각
20190218
중계기 설치기사로 1건당 20%의 하자보수담보금으로 사전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점, 자체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함께 작업을 하고, 건당 일당을 지급하는 점, 설치기사의 의사에 따라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 중계기 설치기사로 근무 중, 2016. 1. 18. 중계기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종골 골절’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없이 본인 재량에 따라 타 사업장과의 겸업 및 일용근로자 채용의 자율권이 있으며, 1건당 20만원을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제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고, 임금내역상 수당에서 하자보수담보 및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2016. 7. 21. 심사 청구하였다.1) 업무의 내용 및 업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신(주)㈜은 카카오톡으로 작업스케줄을 부여하고, 자재의 사용량, 작업시 준수사항 등을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작업완료시 사진을 찍어 사업장에 보고하여야 했다. 또한 청구인이 ○○통신㈜으로부터 지시받은 민원처리에 대해 거부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은 사용자인 ○○통신㈜에 의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이에 구속받고 있었다.2)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의 대체’는 인력대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업무는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요구되는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작업의 효율성의 한계가 있었기에, 김△수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도와줄 때마다 자신의 사비로 성의표시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함께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3)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통신㈜에서 지급하는 유니폼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했고, 청구인의 작업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재비는 모두 ○○통신㈜이 부담하였다.4)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신㈜은 업무수행 대가로 청구인에게 작업건당 18~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재비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순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5)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인은 계약내용 중 하자보수담보금 20%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청구인은 건당지급액에 대하여만 고지 받았다. 판례에 따라 지급방식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에 대해서 청구인은 ○○통신㈜에게 지시받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했다. 또한,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그 지역·시간·내용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항상 대기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7)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등 타 법령에서 근로자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8)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1.1.1.1.1.1.1.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 당시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확인서(청구인), 의견서(㈜○○통신 대표자) 사본6) 확인서(○○통신㈜ 대표자) 사본7) ○○통신㈜ 업무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사본8) 작업현황(2015. 11.~2016. 1.) 사본9) 은행이체결과조회 화면(청구인 계좌) 사본10) 의무기록(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 일체1.1.1.1.1.1.2.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 중계기 설치기사로 근무 중, 2016. 1. 18. 중계기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 ○○는 △△통신과 2015. 4. 1.~2016. 3. 31. 경기도 이남지역의 IBS 중소형 변경공사에 대해 계약을 하였고, △△통신은 ○○통신㈜과 동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3) 청구인은 ○○통신㈜과 2015. 10. 5.부터 중계기 설치 1건당 18~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하였다.4) 청구인의 근무형태, 작업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통신㈜ 공무팀에서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민원의뢰건을 보내오면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재 및 장비를 조달받아 현장으로 출장을 가고, 민원의뢰건이 없을 경우 자택에서 대기를 하였다.- 민원의뢰 작업내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변동적인 형태로, 보통 09:00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면 작업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업장에 보고를 한 후 자유롭게 작업을 종료하였다.- 민원의뢰건에 있어서 작업을 수행할지는 설치기사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설치기사가 개인사정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 ○○통신㈜에서 다른 기사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재는 ○○통신㈜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기 설치기사는 별도로 수당을 받지는 않고 하자보수를 하였다.- ○○통신㈜ 진술에 의하면 작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작업요청이 들어올 경우 설치기사의 의사에 따라 타 사업장의 작업도 겸할 수 있다고 한다. 청구인의 경우 ○○통신㈜ 작업기간 중 △△전설(주) 관련 △△중계기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통신(주)에서 동의를 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신(주) 진술에 따르면 민원의뢰건을 작업시 추가 인력 채용의 자율권은 설치기사에게 있고, ○○통신(주)은 민원의뢰건 처리여부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기사가 별도로 데려온 일용근로자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평소 정해진 시간 내 작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일용근로자 김△수를 불러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다. 하루 1~2건당 12만원(식대 별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고, 하루당 3건 이상일 경우 9만원을 추가하여 현금으로 주었으며, 김△수에게 현금으로 준 일당이외의 건당 발생되는 이익은 청구인이 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김△수에게 작업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통신(주)은 설치기사별 출퇴근 관리내역은 없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작업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내역의 건수를 관리하여 수당지급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구두계약상으로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나, 실제 지급관계에 있어서는 20만원의 20%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비 또는 지급받은 자재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사업장에서 사전 공제를 하고, 나머지 80%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설치기사 통장으로 월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하자보수담보로 20%를 공제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1. 3.~11. 30. 기간 중 총 47건을 작업하였고, 정산금 총 9,060,000원에서 하자보수담보금 20%(1,812,000원)를 공제한 7,248,000원 중 사업소득세 3.3%(239,184원)을 공제하고 7,008,816원을 통장계좌로 지급받았음이 이체내역에서 확인된다.- ○○통신(주)에서 지급한 작업복(유니폼, 안전모)을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는 ○○통신(주)에서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다.4. 관계법령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2호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민원의뢰(중계기 설치)건이 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하다 의뢰가 오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민원의뢰 1건당 18~20만원을 받는 점, 민원의뢰 건에 있어서 작업을 수행할지 여부는 설치기사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설치기사가 개인사정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 ○○통신(주)에서 다른 기사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재는 ○○통신(주)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하지만 설치기사는 별도로 수당을 받지는 않는 점, 1건당 20만원 중 20%는 하자보수담보금으로 사전 공제를 하고, 나머지 80%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월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점, 청구인은 평소 일용근로자 김△수를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고, 하루 1~2건당 12만원(식대 별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김△수에게 현금으로 준 일당 외 발생되는 이익을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치기사의 의사에 따라 ○○통신(주) 작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작업요청이 들어올 경우 타 사업장의 작업도 겸할 수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윈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택에서 대기를 하다가 설치의뢰가 오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민원의뢰 건에 있어서 작업 수행 여부가 설치기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민원의뢰 1건당 18~20만원을 받는 점, 이 중 20%는 하자보수담보금으로 사전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점,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함께 작업을 하고, 건당 일당을 지급하는 점, 설치기사의 의사에 따라 ○○통신(주) 작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작업을 겸할 수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최초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