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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3가합9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레지던스이십일(이하 ‘레지던스이십일’이라 한다.

)로부터 대구 교동 9-1 지상 ‘노마즈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수급한 피고는 2012. 9. 5. 신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호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가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5.부터 2013. 4. 30.까지, 공사금액 20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골조공사의 공사기간이 2012. 9. 5.부터 2013. 6. 30.까지로, 공사금액이 23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되었고, 위 당사자들은 2012. 10. 25. 위 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7,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변경계약과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 결정 및 압류, 추심 결정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호건설에 가설재를 임대한 원고는, 그 임대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3.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5561호로 신호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95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3.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집행권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761호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취득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4. 3. 신호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55,560,274원을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