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7: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후 귀가 조치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순찰을 나가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4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배를 때려 위 E가 “때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라고 하자 “사건 만들어라. 씨발놈아. 내가 경찰관을 때리면 안되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관련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 가족의 사과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