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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4: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며 내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