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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6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춘천시 C, 1 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 장에서 D으로부터 일당 5~6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 상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F을 비롯한 다수의 위 게임 장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자 뻑 포 카’ 라는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IC 카드를 수거하여 D에게 건네주면 D이 위 IC 카드에 보관된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위 IC 카드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16:00 경 춘천지방법원 제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환전하기 전에 피고인 D 또는 게임 장 종업원들과 환전에 대하여 미리 상의한 적이 없다.

”, “ 게임 장에서 환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 피고인 D은 환전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한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D이 피고 인과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10. 6. 자)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공판 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