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3노26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