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3노26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