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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합1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ㆍ신문 등 매수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K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등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L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M 유치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L신문기자 B에게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6. L시 소재 ‘N’ 커피숍에서, 위 K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L신문 기자 B에게,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여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의 취재, 보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매수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O 소재 ‘P’ 음식점에서, L신문 발행인 C이 2016. 4. 2.경 L지역 학부모 단체의 K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과, L신문에서 K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를 편집하여 게시하였던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피고인이 L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