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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475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동 1704호(이하 ‘전세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전세기간을 2012. 8. 2.부터 2014. 8. 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함. 위 전세계약은 2014. 8.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목적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