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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12183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M 일대 토지에 장차 신축될 ‘N’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기 위해 가칭 O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가칭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 한다)는 이 사건 가칭 조합과 사이에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사이에 피고 이수건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예정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①항 기재 각 해당 계약일에 이 사건 가칭 조합 및 피고 도우이노칩스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가칭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세대(공급면적 112㎡로 34평형)를 분양받기로 하되 그에 관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피고 도우이노칩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O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이 사건 가칭 조합이 시행사로, 피고 도우이노칩스가 시행대행사로, 피고 이수건설이 시공사로 각 기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원고들 관련 계약서의 경우 제9조까지의 내용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제출 과정에서 제10조 이후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