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관계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인 E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