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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72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낸다. 이사를 가더라도 찾아낸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해 주겠다.”, 너와 사귄 내용을 학교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래서 딸 E가 챙피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 19, 20면), 원심 법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공판기록 23면) C의 진술에는 그 일관성이 있고, 여기에 증인 G의 증언과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그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항소이유와 함께 이 사건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