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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5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신원 및 활동 사항】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로서, 2012. 7.경 C당(2014. 12. 19. 정당해산 결정)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14. 12.경 C당 강원도 원주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한 바 있고, 2015. 11. 28.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2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4.부터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의 ‘D’ 카페, ‘E’ 카페, 인터넷 다음(www.daum.net)의 ‘F’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인터넷 카페 및 인터넷 ‘자주민보’(www.jajuminbo.net) 등에 운영자들이 게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면서, 6ㆍ25 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GㆍH의 업적과 3대 세습체제의 장점 및 북한 핵실험ㆍ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한 선망으로 2005. 5.경 몽골 여행시 ‘I’라는 합영회사 사장으로 몽골에 체류하고 있던 ‘J’이라는 북한 사람과 수차례 접촉하였고, 그 후 계속된 몽골 방문에서도 위 ‘J’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며, 2007. 1.경 한국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쿠바 등 타국으로의 이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국내재산 일체를 처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0일간 체류하였으며 그 기간 중 북경 내 ‘K 식당’, ‘L식당’ 등 북한 식당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