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4.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C(23세)은 B의 친오빠로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B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