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2:0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와 아들 C(7세)의 면접교섭권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외투 뒷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CCTV SD 카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