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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단1590

채권존재확인(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27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