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
1. 피고인은 2011. 9. 10. 경기 여주군 C 소재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가 완료되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카페테리아 운영권, 오토캠핑장 내 매점 운영권 및 자전거 운영권을 주겠다. 이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는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 내 카페테리아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700만 원, 2011. 10. 17. 300만 원, 2011. 10. 31. 580만 원, 2011. 11. 2. 700만 원, 2011. 11. 18.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카페테리아 운영권 보증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기 여주군 H 소재 4대강 사업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이 있으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 부근의 수상스키 보트장 사업권을 줄 수가 있다. 24일까지 5,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내가 입금하라고 할 때 입금을 해라. 500만 원은 내가 소개비로 쓰겠다. 사업권확정발표는 2011. 12.말경에서 2012. 1. 중순경에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상스키 보트장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5,000만 원, 2011. 11. 29. 4,500만 원을 위 G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수상스키보트장 사업권 선정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