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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69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소프트’라고 한다

)와 사이에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관한 사용권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 를"C'으로 한 계정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고 한다

)을 부여받은 다음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여 왔다. 2) 피고는 2009. 4. 24. D에게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매도하였고, D는 2009.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45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인수한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D, E의 각 증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매수한 사람이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를 450만 원에 매수한 후 2009. 12. 22.부터 2012. 10. 22.까지 사이에 17,720,000원 상당을 엔씨소프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