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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48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여, 68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과 사 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과 사위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 분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대질조사) 중 C 진술부분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신고 경위 등) 의 기재

1. 피해 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