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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3. 04: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화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