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3. 04: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화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가족관계,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