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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0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16: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이 차량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차량 앞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여러 명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내려 봐 이 새끼야, 씨발아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왜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냐고’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이 한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에게 분명히 들리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으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