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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고단386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가.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가 미납되어 파주 시청으로부터 위 차량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B’ 번호판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철판에 ‘C’ 및 ‘D’ 숫자 형태를 만든 후 숫자 형태 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색 테이프를 잘라 'E‘ 자 모양으로 붙여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부 받아 공기 호인 B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7. 7. 7. 경 경기도 파주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위 번호판을 파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자 다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불상지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 호인 B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7. 8. 28.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벤츠 승용차 번호판 관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