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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400만 원짜리 구좌 24개인 계(순번 없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수령하는 방식)의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마포구 E, 5층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828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4번 계원 피해자 F에게 계금 2,828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계금 2,3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8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3번 계원 피해자 G에게 계금 2,8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계금 2,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계금 지급 장부

1. 수사보고(계원 전화수사, 고소인 및 계원의 계불입금 납부 및 계금 수령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