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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222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2017. 3. 14.경 피고에게 7,425,000원 상당의 안정화 이산화염소 용액제품(제품명: C,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7,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인 ‘D’의 전 대표자인 E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 원고와의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는 E과는 별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던 사업을 하다가 일시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보증금으로 2015. 4.경부터 원고에게 분할하여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