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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1 2015가단4654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B 답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9.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에게 9,156,14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1129호, 청구금액 332,265,000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은 피고가 이미 변제받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 위 800,000,000원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산진구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한 위 대여금 채권 원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부터 연 11%로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3,315,068원, 합계 913,315,068원을 전부 지급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