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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4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어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1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를 닫을 경우 포도 상자를 꺼내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구매한 포도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