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7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0:4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69 번 동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된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택시 블랙 박스가 왜 안 찍혀, 개새끼들 아, 민중의 지팡이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휴대 폰 채 증 영상 확인), 휴대폰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