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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가합106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9.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7. 2.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원 2020차전27376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