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20;공1975.7.1.(515),8467]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
행정소송법 9조 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서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이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 결정은 객관적가격 보다 높은 표준임대가격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률에 따라 상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이건 과세대상인 이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청구에 이른 흔적은 기왕의 변론을 뒤져 볼지라도 발견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 ( 본원 1969.7.29. 선고 68누21 판결 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한 즉 이건 토지가 원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상 나타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필경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