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6: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F 순찰차( 남부 18호) 로 집까지 태워서 귀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둘레 고무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구부러뜨리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고리를 수회 걷어 차 부러뜨려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이나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