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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6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4. 8.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으로 어음금액 1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경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10,000,000원을 차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일 2004. 8. 25., 지불기일 2004. 9. 24., 지불지 및 지불처소 안양시, 어음금액 1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는 피고의 인감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8. 2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4,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