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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역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0:20경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