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역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0:20경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위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