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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37458

지체상금 등

주문

이 사건 본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2.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 1,342,000,000원( 부가 세 포함), 공사기간 2018. 3. 1.부터 2018. 11. 30.까지, 지체 상금율 1/1,000 로 정한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592,800,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4. 2.부터 2019.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을 다시 2019. 4.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9. 6. 28. 준공계를 제출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요청하였고, 서대문구 청장은 2019. 8.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일반조건 중 공사의 완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0 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 일과 준공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 수급인” 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 착공 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수급인” 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 일로 하며, 이 경우 “ 수급인” 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 수급인”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 도급인 ”에게 서면으로 준공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 27 조( 준공 검사) ① “ 수급인” 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 도급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도급인” 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 수급인” 의 입 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