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691 B(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B형은 그냥 맞았어요. 맞았는데 C 형이 거기 때리고, B 형은 맞고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②『C만 폭행하고 증인하고 C만 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예』라고 증언하고, ③『피고인(B)은 뭐하고 있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그냥 맞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증언하고, ④『피고인 B가 D에게 맞을 때 어디를 맞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냥 사정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B형은 가만히 앉아서 기대고 있고 앉아서. 거기에서 그 형이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⑤『C는 말리기만 한 사실이 없고, C가 때렸을 뿐이지 B는 때리지 않았고 증인도 E과 싸운 사실밖에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맞아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1. B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F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B와 피해자 E이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