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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안산시 상록구 J, 302호”로 송달한 공소장 부본 등이 2008. 10. 8.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 되고, 같은 달 24. “K”로 실시한 전화소환결과도 수신정지로 통화 불능 되자 제6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검사가 주민조회를 거쳐 2008. 11. 4. 보정한 주소가 위와 동일하자 원심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L지구대 경장 M은 2008. 12. 18. 위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후 검사가 2010. 8. 12. 다시 보정한 주소도 위와 동일하자 원심은 2010. 8.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고지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3, 1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고양시 N, 403호”가 피고인의 주거지로(126면), “O”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118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로 송달 내지 소재탐지를 하거나,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