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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7고합794 판결

강간치상,보호관찰명령

사건

2017고합794강간치상

2017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문지선(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27. 10:00경 서울 구로구 D 등산로 벤치 앞에서 피해자 E(여, 77세)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쉬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잠시 벤치에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 등산로를 따라 다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고 손으로 음부와 그 주변을 훑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등산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가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산객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재차 등산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등산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나랑 침 발라서 할래? 아님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실금으로 인해 생리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며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에 피멍이 들고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밝혀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은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