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8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18:30경 광주 북구 C건물 401호 현관에서, 아들 D에게 신발을 집어던졌는데,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 부위에 맞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저 아시냐고”라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C건물 404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차고, 잠금장치와 벨을 수차례 누르며 “야 문을 열어, 너 이년이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 했냐, 찢어 죽여 버릴련다,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