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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07. 06. 04: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서울 도봉구 D 노상까지 약 700m를 E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