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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2755

토지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7.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C 임야 중 30평을 3,900만 원(평당 1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3.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른 등기이전을 하여주지 않았고, 대신에 2016. 1. 5.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7. 4. 30.까지 그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2017. 11. 8.까지 4,000만 원에 6개월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