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피해자 F(21세)는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에 있는 육군 제22사단 제56연대 1대대 G에서 사병으로 복무하였던 자들로, 피해자가 평소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질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내 부조리의 하나로 피고인이 "A 특공대!”라고 외치면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인 C, D, E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손과 발 등으로 구타하는 행동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A 특공대!”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합세한 위 C,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생활관에서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위 C, D, E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