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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23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4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대출기관 금액(원) 이자 및 연체이율 11. 04. 2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3,000,000 연 39% 11. 04. 25. 〃 1,600,000 〃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12. 2. 14. 이후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연번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통지인 채권양도 통지일 1 12. 09. 2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예스캐피탈대부(주) 양수인 14. 05. 23. 2 14. 02. 20. 예스캐피탈대부(주) 원고 양수인 14. 05. 23.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각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대출원금은 4,548,524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4,54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