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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37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D으로부터 ‘ 청주시 청원군 E 전 613㎡’ 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 받고, 위 D이 F을 대리한 G에게 위 토지를 대 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0만 원, G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공인 중개사 I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을 대리한 G로부터 ‘ 청주시 청원군 J, K, 2,705㎡’ 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 받고, 위 G가 L에게 위 토지를 대 금 5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