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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나 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2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