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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843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2. 도박 개장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2.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3.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을, 200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9.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E, F, G 등은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E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 속칭 ‘ 창고’) 을, H과 F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 속칭 ‘ 꽁지’) 을, G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 속칭 ‘ 마 개사’) 을, I과 J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 속칭 ‘ 주방’) 을, K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 속칭 ‘ 문방’) 을, L은 도박 참가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 속칭 ‘ 장 부’) 을, M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 주고 경비를 떼어 주는 역할( 속칭 ‘ 상 치기’) 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05:00 경부터 같은 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