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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1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하늘 색) 1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12]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8. 7. 19. 23:2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 층 주차장 안쪽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쌓아 둔 B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는 나무 등 물건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23: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초소 부근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강동 구청 직원인 E이 관리하는 폐건 전지 수거함 옆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 건전지 수거함을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23:2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소유인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그곳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전거와 집기 등을 덮은 덮개에 폐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전거 바퀴와 덮개 등을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8. 7. 20. 20:50 경 서울 강동구 H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폐지를 주워 I이 주차해 놓은 J 1 톤 포터 적재함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의 적재함 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차량 덮개, 콤프 레 셔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227: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06:45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2세) 의 주거지 앞에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찾아온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